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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 (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류 | 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 전입(세대일부이동, 편입, 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
수수료 | 없음 |
전입신고 제출서류
신청방법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고 방문을 바랍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에는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요
방문접수하여 신고시 내국인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며 접수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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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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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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