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고방법 간단요약

일상에 플러스100 2023. 9. 3. 14:21
반응형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 (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류 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 전입(세대일부이동, 편입, 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수수료 없음

 

전입신고  제출서류

 

전입신고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고 방문을 바랍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에는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요

 

 

방문접수하여 신고시 내국인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며  접수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신청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전입신고 제출서류 신고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