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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을 전세사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을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들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대상
신청대상
1. 경기도 청년: 19세~34세 이하
2. 2023년 1월1일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3. 소득: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신청
대표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온라인 경기민원 24 가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본인계좌로 환급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본. 초본 외 직접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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