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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을 전세사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을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들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대상

1. 경기도 청년: 19세~34세 이하

2. 2023년 1월1일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3. 소득: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신청

대표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온라인 경기민원 24 가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본인계좌로 환급

 

제출서류확인및 신청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본. 초본 외  직접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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