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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과다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외래진료 입원진료등 모든 질환에 지원되며. 연간 지원한도도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하니 빠르게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후18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니 아래 국민건강공단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공단 바로가기 

 

지원금액. 대상자

연간 지원한도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재산기준완화 : 과세표준액 기준 5억 4천만 원을 7억 원 이하로 완화함

본인부담금완화: 본인부담의료비 15% ->10%로 완화

 

  지원신청 구비서류 확인 

 

 

모든 질환 지원

1. 개정된 내용은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외래진료) 모든 질환,  (입원진료) 모든 질환으로 개정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모든질환 지원

2. 희귀 질환 진단, 치료, 의료기기 구입비용까지 포함

희귀질환 진단.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 과부담 지출로 인한 가구의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목적하에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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