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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최대  340만원까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방법과 지원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지원내용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 구직 중에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40만원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II유형 참여자: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비 차원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I유형

1.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3. 구직촉진수당 최대 340만원 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II유형

1. 청년: 18세~34세 구직자

2.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4. 취업활동비용 최대 284,000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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