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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을 역대 최고로 13.16% 인상발표를 했는데요 월 최대 183만원까지 생계비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7년만에 최초로 지원대상도 확대되어 10만명이나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받게 될 지원금액, 지급대상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비 대상

 

지급대상

기준중위소득 30% -> 32%이하 변경으로 7년만에 최초로 지원 대상도 확대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약 54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대상자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약 207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대상자 확대

 

2024년 생계지원금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중위소득별 지급금액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23년도및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61
중위소득 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1.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3년 159만명에서→ 2024년 169만명으로 10만명이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됨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 영상 확인하기

 

 

2.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4인가구 기준 월 1,620,289원 →1,833,572원으로 13.16% 인상 ( 213,283원 인상)

1인가구 기준 월  623,308원→ 713,102원으로 14.4% 인상 (역대 최대 수준 인상)

 

3.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더 두텁고 촘촘히 보호하는 약자복지 실천이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가구비율이 가장 많은  1인 가구 기준금액은  23년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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