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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을 역대 최고로 13.16% 인상발표를 했는데요 월 최대 183만원까지 생계비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7년만에 최초로 지원대상도 확대되어 10만명이나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받게 될 지원금액, 지급대상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기준중위소득 30% -> 32%이하 변경으로 7년만에 최초로 지원 대상도 확대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약 54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대상자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약 207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대상자 확대
2024년 생계지원금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중위소득별 지급금액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23년도및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61 |
중위소득 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1.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3년 159만명에서→ 2024년 169만명으로 10만명이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됨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 영상 확인하기
2.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4인가구 기준 월 1,620,289원 →1,833,572원으로 13.16% 인상 ( 213,283원 인상)
1인가구 기준 월 623,308원→ 713,102원으로 14.4% 인상 (역대 최대 수준 인상)
3.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더 두텁고 촘촘히 보호하는 약자복지 실천이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가구비율이 가장 많은 1인 가구 기준금액은 23년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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