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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언제 지급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8월쯤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29일경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지급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인하기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금액이 궁금하실 텐데 지급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알아보기
혹시 깜박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6월~11월까지 신청가능하며 지급은 순차적으로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잊지 마시고 산정금액에 차감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신청 하러가기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되도록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수와 총 급여액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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