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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오르는 물가로 인해 오늘도 청년들은 목돈 마련에 고민이 많으시죠?
올해 23년 6월부터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하고 발생한 이자에서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았습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금리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현재 11개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모바일 은행앱을 통해서도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농협, 우리, 하나, 신한, 국민,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 ) sc제일은행은 24년 출시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러 가기
가입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 ( 단 군복무 남성이면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2. 개인소득- 직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가구 | 42,007,939 |
2인가구 | 70,417,836 |
3인가구 | 90,605,542 |
4인가구 | 110,615,328 |
5인가구 | 130,129,524 |
6인가구 | 149,191,286 |
7인가구 | 168,060,787 |
한도 및 금리
1.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만기는 5년입니다.
(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 비과세 혜택)
예시: 단순정부 지원금 계산 시 예를 들면
매달 70만원을 5년간 4200만원 납부했을때, 여기에 + 정부지원금+이자= 5000만원 목돈마련 가능
2. 기본금리 4.5%+ 우대금리 최대 1.5% =최대 6% (3년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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